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건축물 멸실이나 변경으로 등기 업무가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구청에서 일괄 대행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노원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건축물의 철거와 말소 그리고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면적 ․ 구조 ․ 용도 및 층수가 변경되는 경우 건축물의 등기 변동 사항을 민원인이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구청에서 대행해 주는 것.
처리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주가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신고서 등을 제출할때 등기촉탁 여부를 표시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법원등기수입증지 2매를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민원인 대신 해당 건물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 의뢰한다. 등기소에서 말소등기 및 변경등기 처리되면 구청에서 등기 사실을 민원인에게 문자메세지나 전화로 알려준다.
이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이 등기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됬고, 법무사등에게 지불해야 했던 대행 수수료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변경등기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구관계자는 “그동안 건축물과 관련한 업무가 구청․등기소로 이원화 되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했으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불편을 줄일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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