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원돈 선거' 공정택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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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원돈 선거' 공정택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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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교육감의 운명은 법원의 오는

^^^▲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지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중구 신당동의 M학원인 최 모씨로 부터 선거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쓴 혐의(선거법 위반)와 4억여원의 자금을 부인명의로 관리하면서 재산신고를 누락해온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수사를 받아온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따라서 공정택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할지 여부는 안개속 전망이 되었으며 공 교육감의 운명은 법원이 어떻게 선고를 하느냐에따라 달라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학원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빌린 행위는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공 교육감이 부인의 차명재산 4억원을 재산신고 때 일부러 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부인의 차명 재산 보유 사실을 몰랐고, 첫 선거여서 모르는 점이 없지 않았으니 잘 헤아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교육감 선거 당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인 최 모씨로부터 1억 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해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현행 공직자 선거법에서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공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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