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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 ||
따라서 공정택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할지 여부는 안개속 전망이 되었으며 공 교육감의 운명은 법원이 어떻게 선고를 하느냐에따라 달라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학원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빌린 행위는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공 교육감이 부인의 차명재산 4억원을 재산신고 때 일부러 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부인의 차명 재산 보유 사실을 몰랐고, 첫 선거여서 모르는 점이 없지 않았으니 잘 헤아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교육감 선거 당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인 최 모씨로부터 1억 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해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현행 공직자 선거법에서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공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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