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4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계엄령 해제 국회 가결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155분 만에 이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실은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회 계엄 해제 의결로 군경, 공권력 행사는 위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한편,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 진입했던 군인들은 본회장에 진입을 하지 못했고, 국회 계엄령 해제안이 가결됨에 따라 철수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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