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재적 300인에 재석 의원 190인 중 190인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로써 비상계엄령은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다"며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하자 마자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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