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때, 웬 官주도의 공제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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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때, 웬 官주도의 공제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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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적 사고의 소방은 각성하라

^^^▲ 지난 12월30일 정정기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관련한 일인시위 문구 ^^^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덩달아 모두가 어려운 때에 관(官)에서 조합설립을 주도하고 거금(?)의 출자를 강요(?)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바로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에서 ‘소방산업공제조합’설립을 추진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공제조합(共濟組合)은 ‘같은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친목을 꾀하고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에 물질적으로 돕고자 회비를 내어 운영하는 조합’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例)로 건설공제조합(建設共濟組合)의 경우를 들어보면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건설업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각 조합원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건설업자가 국가 또는 공공 단체로부터 도급 맡은 건설 공사의 보증 및 공사 자금의 융자 등의 업무를 한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산업체에 독립적인 공제조합이 없어, 이행보증보험료 과다 지출, 사업자금의 융자, 신용보증 등 상호부조 및 자율적 경제활동이 어려워 영세한 소방산업체의 경영난을 가중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최첨단 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사업자금의 대여 및 투자, 채무보증, 이행보증 등 소방산업체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소방산업공제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한다. 취지야 옳다.

그러나, 각 지역의 소방본부, 소방서가 소방관련업체들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배경, 운영 등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1구좌당 1,500만원의 출자를 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이다.

가뜩이나 불황으로 모든 분야가 어려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판에 “1,500만원이 뉘 집 개 이름도 아닌데”이는 잘못된 구태(舊態)다.

한국소방안전신문에 의하면 “2008년 10월말을 기준으로 국내 소방산업체의 수는 총 7,781사로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업체 수는 약 15%에 불과하고 회사 설립 후 10년 이내에 도산 또는 폐업하는 경우가 약 86%에 이른다”고 한다. 열악한 소방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소방산업자체가 열악하고 세계적으로 경기가 위축된 지금 “소방산업체에게 출자를 하라”고 하는 것은, 소방사업자들에게 업(業)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관에서 하라”고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이 반드시 필요한 적기라면 정부에서 출자하여 운영하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소방산업체에게 출자를 권유함이 옳다.

아니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①항 ‘소방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처럼 소방사업자 자율적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강압(?)이 아닌 방법으로 유도해야 한다.

공제조합설립을 관에서 주도하고 이사장과 이사를 관에서 임명하는 구시대적 사고가 아직도 소방에 있다는 것은 소방행정이 그만큼 낙후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방산업공제조합 설립 준비위원회위원장에 정정기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임명,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설립되면 이사장으로 취임시키려는 의도는 ‘관이 국민과 사업체위에 군림’하려는 인상이 짙다.

이는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5대 국정과제 중 ‘섬기는 정부’에 어긋나는 정책이다. 하루라도 빨리 정정기준비위원장을 해임하고 관주도에서 탈피해야한다. 더군다나 정정기준비위원장은 2008년8월 세분의 소방관을 순직하게 한 지역최고책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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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말살 2009-02-26 13:27:20
MB 말도 꺼내지마. 밥알 튀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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