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5주간 청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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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5주간 청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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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 토대로 부정유통 여부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
1차 위반 6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청양군청
청양군청

청양군이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주간 청양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상거래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1차 위반은 600만 원, 2차는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단속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정유통의 규모가 크거나 심각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

군 관계자는 “청양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그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부정유통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번 집중 단속으로 상품권 가맹점주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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