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날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선고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은 현재 4건의 재판에 연루된 이 대표의 첫번째 판결로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에 해당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라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두고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의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또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요청했고, 응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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