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인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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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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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원주시의회는 반대 성

^^^▲ 원주시 획일적인 한강수계 오염원주시 부론면소재 남한강
ⓒ 뉴스타운 김종선^^^
2008년 10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자연보전권역내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지난해 11월24일 환경부는 팔당수질정책협의회와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시행방안에 합의하였다.

이는 입지중심의 환경규제 방식을 총량제․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명분아래 사실상 팔당유역 8개시군의 자연보전권역 3,838㎢(경기도 총 면적의 32.7%)의 규제를 완화하여 팔당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도시/지역개발사업 및 관광지 조성사업, 대형건축물의 건축, 공장 신증설 등을 허용하는 것으로 팔당유역 오염원의 증가를 초래하는 정책이다.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은 오염원의 증가를 최소화하여 수질, 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것이나, 규제완화로 총량관리항목에 대한 수질보전을 제외한 오염원의 증가로 또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3대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추진을 서둘러 도입하여 현재의 개발상태를 인정한 목표수질 및 부하량을 할당함으로서 하류지역은 느슨한 수질목표를 상류지역은 엄격한 목표수질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하류지역의 책임을 힘없는 상류지역으로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원주시 획일적인 한강수계 오염원주시 지정면소재 섬강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를 비롯한 강원도는, 각종 정부 시책에 부응하여 맑고 깨끗한 수자원의 보전을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로 인하여 수도권 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을 공급하여 왔음에도 팔당 상수원의 수질오염 원인이 상류지역인 강원도에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원도 및 원주시는 경기도 팔당유역 자연보전권역에 우선하여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여 줄 것을 환경부에 요구했으나, 환경부는 2015년까지 유예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지역주민 및 각종 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입법예고기간내 팔당 상수원 직접영향권을 대상으로 총량제 의무제를 우선 시행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후 수질상태를 검증하여 추가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관련 법령의 수정을 환경부에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원주시 의회(의장 원경묵)에서도 지난 20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 반대』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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