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31일 현재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돼 있는 약 460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방통위는 조사결과 가짜 또는 사망자 주민번호가 이용된 경우 이를 실제 주민번호로 전환토록 하고, 이통사의 책임이 있을 땐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동전화 가입시 본인확인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이동통신사들이 가짜 또는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서울보증보험(주)의 단말기 신용보험에 가입, 약 7만5000건, 약 180억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이뤄졌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