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해 115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업주 조 모(40세)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씨의 동업자 남 모(46세)씨와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브로커 장 모(40세) 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경찰서 단속 경찰관에게 수 차례에 걸쳐 2천 5백만원을 건네고 추가로 7백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장 모씨는 경찰에 로비해 주겠다며 남 씨로부터 6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남 씨는 당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됐지만 벌금 천 5백만원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조 씨는 처벌을 면한 것으로 확인 됐다.
두 사람은 특히 서울 역삼동에서 운영하던 업소가 경찰 단속 때문에 문을 닫게 되자 서울 논현동으로 자리를 옮겨 간판을 바꿔 단 뒤 불법 성매매 알선을 계속해 왔었다.
검찰은 남 씨에게 돈을 받은 경찰관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며, 남씨와 장씨가 다른 경찰관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들 안마시술소 고객 수백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분석중이며, 상습적으로 드나든 사람에 대해서는 성매매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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