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소년 이승복 사건은 작문기사?
지난 1968년 12월 9일 저녁 울진·삼척을 통해 침투했던 북한측 남파공작원 5명이 강원도 평창군의 한 시골 오지마을에 숨어 들어갔다가 어머니 주대하(당시 33세) 차남 승복(당시 10세) 3남 승수(당시 7세) 4녀 승녀(당시 4세) 등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아버지 이석우(당시 35세)씨와 장남 승권(당시 15세, 호적상 이름은 ‘학관’) 군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12월 11일자 3면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항거 입찢어>라는 제목의 머릿기사와 함께 “장남 승원 군에 의하면 강냉이를 먹은 공비들은 가족 5명을 안방에 몰아넣은 다음 북괴의 선전을 하자 열 살 난 2남 승복 어린이가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얼굴을 찡그리자 승복 군을 끌고 밖으로 나갔으며 주 여인을 비롯한 나머지 세 자녀를 모두 끌고 나가 10여m 떨어진 퇴비더미까지 갔다.
공비들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벽돌만한 돌멩이로 어머니 주여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현장에서 숨지게 했으며 승복 어린이에게는 ‘입버릇을 고쳐 주겠다’면서 양손가락을 입 속에 넣어 찢은 다음 돌로 내리쳐 죽였다”고 당시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승복 군 사건은 작문기사” 논란
당시‘이승복 사건’이 반공 신화의 주인공으로 이 군의 얘기는 책과 영화, 만화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파 되었고 영화로 제작되거나 동상이 건립돼 전국 초등학교에 세워졌고 지난 2001년 경기도 의정부의 몇몇 초등학교 교장단에 의해 다시 건립되기도 했다.
사건 발생 24년 뒤인 지난 92년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한국기자협회가 발간하는 <저널리즘> 가을호에서 유일한 현장 목격자인 장남 승권 씨의 증언을 토대로 “조선일보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승권 씨는 동생 승복 군이 살해된 후부터 원주에 있는 병원에 후송되기까지 당시 사건에 대해 아무에게도 발설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며, 김 전 국장은 이를 근거로 조선일보 기사의 취재원이 승권 씨였다는 점에서 당시 조선일보 보도가 작문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98년 8월 ‘언론계 50대 허위·왜곡보도’를 선정·발표하면서 이 사건을 대표적인 작문기사로 지목했고, 같은 해 8월~9월에 걸쳐 서울·부산 등지에서 관련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자사 특종사건이 작문기사 논란에 휩싸이자 98년 9월 28일부터 조선일보 지면과 월간조선 등을 통해 반박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김 전 국장과 전시회를 주도한 김주언 당시 언개연 사무총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정에서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당시 이 사건을 취재 보도했던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 있었는가의 공방에서 조선일보측은 당시 자사 기자들이 가장 빨리 현장에 도착해 사건을 취재한 뒤 관련 기사를 서울로 송고했다며 관련 사건의 1심 형사재판에서 강 씨 등이 담긴 사진 15장을 증거로 제출해 승소했다.
한편 대법원이 사건 발생 24년만이 지난 12일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조선일보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한 김주언 전 신문발전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주언씨는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이어 지난 2006년 김주언씨의 형사 책임도 물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하기도 했다.
이로서 좌익정권에서 사이비 언론에 의해 두 번이나 학살당했던 故 이승복씨는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으며 10년동안 끌어오던 “이승복 조작” 의혹제기는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진실이 가려졌고 북괴 무장공비가 저질른 '이승복 어린이 참살사건'을 교훈삼아 “반공 소년 이승복의 동상”을 복원하여 숭고한 반공정신을 기려야 할 것이다.
당시 조선일보는 12월 11일자 3면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항거 입찢어>라는 제목의 머릿기사와 함께 “장남 승원 군에 의하면 강냉이를 먹은 공비들은 가족 5명을 안방에 몰아넣은 다음 북괴의 선전을 하자 열 살 난 2남 승복 어린이가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얼굴을 찡그리자 승복 군을 끌고 밖으로 나갔으며 주 여인을 비롯한 나머지 세 자녀를 모두 끌고 나가 10여m 떨어진 퇴비더미까지 갔다.
공비들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벽돌만한 돌멩이로 어머니 주여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현장에서 숨지게 했으며 승복 어린이에게는 ‘입버릇을 고쳐 주겠다’면서 양손가락을 입 속에 넣어 찢은 다음 돌로 내리쳐 죽였다”고 당시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승복 군 사건은 작문기사” 논란
당시‘이승복 사건’이 반공 신화의 주인공으로 이 군의 얘기는 책과 영화, 만화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파 되었고 영화로 제작되거나 동상이 건립돼 전국 초등학교에 세워졌고 지난 2001년 경기도 의정부의 몇몇 초등학교 교장단에 의해 다시 건립되기도 했다.
사건 발생 24년 뒤인 지난 92년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한국기자협회가 발간하는 <저널리즘> 가을호에서 유일한 현장 목격자인 장남 승권 씨의 증언을 토대로 “조선일보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승권 씨는 동생 승복 군이 살해된 후부터 원주에 있는 병원에 후송되기까지 당시 사건에 대해 아무에게도 발설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며, 김 전 국장은 이를 근거로 조선일보 기사의 취재원이 승권 씨였다는 점에서 당시 조선일보 보도가 작문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98년 8월 ‘언론계 50대 허위·왜곡보도’를 선정·발표하면서 이 사건을 대표적인 작문기사로 지목했고, 같은 해 8월~9월에 걸쳐 서울·부산 등지에서 관련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자사 특종사건이 작문기사 논란에 휩싸이자 98년 9월 28일부터 조선일보 지면과 월간조선 등을 통해 반박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김 전 국장과 전시회를 주도한 김주언 당시 언개연 사무총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정에서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당시 이 사건을 취재 보도했던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 있었는가의 공방에서 조선일보측은 당시 자사 기자들이 가장 빨리 현장에 도착해 사건을 취재한 뒤 관련 기사를 서울로 송고했다며 관련 사건의 1심 형사재판에서 강 씨 등이 담긴 사진 15장을 증거로 제출해 승소했다.
한편 대법원이 사건 발생 24년만이 지난 12일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조선일보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한 김주언 전 신문발전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주언씨는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이어 지난 2006년 김주언씨의 형사 책임도 물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하기도 했다.
이로서 좌익정권에서 사이비 언론에 의해 두 번이나 학살당했던 故 이승복씨는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으며 10년동안 끌어오던 “이승복 조작” 의혹제기는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진실이 가려졌고 북괴 무장공비가 저질른 '이승복 어린이 참살사건'을 교훈삼아 “반공 소년 이승복의 동상”을 복원하여 숭고한 반공정신을 기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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