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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양군청 ⓒ 뉴스타운 양승용^^^ | ||
군은 지난해 12월 청양군 이전기업에 최고 100억 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기업투자유치 성과금 지급기준, 최고기업인상 수여 등의 규정을 담은 조례 시행규칙 안을 마련, 지난 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규칙 안에 따르면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 검토․조정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또한 인구증가정책 차원에서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군비로 추가 지원할 경우 군내에 주소를 둔 종업원의 비율이 높은 기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인 예우를 위해서는 ▲고용창출 ▲매출신장 ▲군내 생산 원자재 활용 ▲지역발전 공헌 ▲수출 등 5개 분야에서 최고기업인상을 선정, 수상키로 했다.
특히 1000억 원 이상 투자유치 또는 1000명 이상 고용 창출하는 기업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공무원 등에게 최고 1억 원의 성과 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해 기업유치에 일반 군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유도키로 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청양군으로서는 파격적으로 이전기업에 최고 100억 원 지원하는 조례제정에 이어 투자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등에 최고 1억 원의 성과 금을 지급하는 규칙이 제정되는 만큼 민간부문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에 관심이 높아져 향후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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