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정책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과세형평성 및 지자체 자주재원확보를 위해 우윤근 의원(‘08.7.24)과 이학재 의원(’08.8.21)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우윤근 의원(민, 전남 광양)등 10명, 1㎾h/0.5원 부과방안, 이학재 의원(한, 인천 서구)등 27명, 0.4원~0.5원까지 연차적세율적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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