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하수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ㆍ발표
스크롤 이동 상태바
환경부, 지하수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ㆍ발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아산ㆍ홍성 등 11개지역서 우라늄과 라돈 등 제안치 초과 검출

환경부는 우라늄, 라돈 등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 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중장기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수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환경부가 전국에서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마을상수도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라늄은 29개소(미국 먹는물기준 30㎍/L), 라돈은 124개소가 미국 먹는물제안치(4000pCi/L)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의 경우 13개 시ㆍ군 39지점을 조사한 결과 논산시 부적면 외성 1리(378.70㎍/L)와 아산시 인주면 밀두 2리(51.44㎍/L) 등 2곳에서 제안치를 초과한 우라늄이 검출됐으며, 아산시 밀두 2리(1만5467pCi/L)와 홍성군 죽림리(8776pCi/L) 등 10개 지점의 원수에서 제안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먹는물 수질기준은 없으나 우라늄은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항목(30㎍/L)에 지정하여 관리하고 국내기준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실태를 조사중이다.

우라늄은 방사성 독성과 중금속 화학적 독성으로 구분되며 우리몸에 방출되어 호흡기로 흡입되거나 물에 녹아 음용수 섭취시 소화기관을 통하여 흡수되어 폐암, 위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자연방사성물질 대책추진반을 구성하고, 우라늄이 검출된 2개 지역에 대하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추진하고 수돗물 공급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급수차 등을 활용하여 비상급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2006년이후 라돈성분이 검출된 12개 시ㆍ군 17개지역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로 전환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주민들에게는 식수로 사용시 끓여서 음용하도록 하는 등 홍보및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