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일 경기침체로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실업급여 지원을 연장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기준이 이직 전 평균 1일임금 5만원 이하에서 5만 8000원 이하로 변경됐다. 또 부부가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한 경우 부부합산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 이하에서 7만원 이하로, 소유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경우 부부 재산합계액이 6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종료시한이 임박했는 데도 취업 가능성이 희박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월 84만원 정도의 최저구직급여액을 60일까지 연장해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요건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취업이 안 됐고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이나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부양해야 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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