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非학생 청소년에게 '청소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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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非학생 청소년에게 '청소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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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학생 불이익 '옛말'

^^^▲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난달 5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비학생 청소년도 학생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중교통 등 각종 할인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아 온 非학생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이 발급된다.

서울시는 만13세 이상 18세 이하의 비학생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 학생들과 동등하게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시에는 현재 전체 청소년 인구의 4.6%에 달하는 35,529명의 비학생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학생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중교통·문화시설 이용요금 할인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1단계로 9월 중 청소년증을 발급해 시내버스요금부터 할인하고 2단계로 철도청, 인천지하철공사와 협의 완료시 지하철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3단계로 중앙부처와 협의가 완료되면 극장·공연장 등 문화시설, 복지시설 이용료 할인 등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부는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해 청소년할인과 청소년증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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