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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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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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선 울타리, 방조망 등 설치비용 60% 시 보조, 나머지 40% 농가 부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철선 울타리
철선 울타리

김해시가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물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두 번째 이뤄지는 이번 사업은 철선 울타리, 방조망 등 설치비용의 60%를 시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40%는 농가에서 부담하며 농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선정 기준은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피해 예방을 위한 자구노력, 설치 금액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시는 올해 1차로 16개 농가에 4,709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총 15개 농가에 6,200만 원을 지원했다.

관내 농업인 중 신청 희망자는 오는 8월 20일까지 설치지원신청서, 금액 산출내역서 등의 서류를 갖춰 경작지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고시/공고)을 참고하면 된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피해예방시설, 피해보상금 등 꾸준한 지원을 통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일 계획”이라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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