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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고소인인 S모씨의 휴대폰에 보내온 불기소통고 문자 메시지 ^^^ | ||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소방공무원 집단(떼)고소사건’의 피고소인이 고소한 은평소방서 P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혐의없음’ 불기소송치는 서부경찰서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한 결과 “피고소인 P모씨의 범죄혐의가 없어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기재된 조사서류 일체를 담당검사에게 보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혐의없음’ 불기소의견은 경찰서의 의견일 뿐이다. 기소여부는 검사의 권한이다.
이제 서류가 송치됐으니 검사의 판단여하에 따라 재조사여부와 기소여부가 결정된다.
은평소방서 P모씨를 고소(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형제52583)한 S모씨는 “피고소인인 P씨가 본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公然(누구나 읽을 수 있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하게 같은 글을 반복 게재하는 등 12개의 게시글 및 댓글을 게시하였고, 은평소방서 직원들이 300여개의 게시글 및 댓글을 게시하도록 하는 본인에게 집단 괴롭힘을 가하도록 주도하였음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 나타남에도 ‘혐의없음’ 불기소의견을 제출한 것은 경찰의 의도를 말해 주는 것이다”며 “P모씨가 성명서 전체의 글을 읽지 않고 일부내용만을 의도적으로 퍼트려 현장에 출동했던 하위직119대원들에게 감정적인 글을 게시하도록 부추기고, 또 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L모 은평소방서장, J모 서울소방본부장이 했다는 증빙을 제출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부경찰서가 편파적인 조사를 하고 있음을 이미 진정서로 검사에게 제출한 만큼 검사의 정의로운 결정을 기대한다”며 “만일 검사도 경찰서의 의견처럼 P모씨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한다면 재정신청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여하튼 S모씨와 P모씨와의 고소사건 그리고 S모씨를 고소한 ‘소방공무원 집단(떼)고소사건’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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