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군인가족의 날 제정·제2한민고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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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군인가족의 날 제정·제2한민고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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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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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은 23일 군인가족의 날 제정 및 군인 자녀 연계형 자율형 공립고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군인가족들은 군인의 격오지·접적부대 근무, 해외파병 등으로 인해 육아 전담 등을 홀로 이겨내거나 잦은 이사로 인해 가족,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는 등 군인과 함께 희생을 감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84년부터 ‘군인 배우자의 날’을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 및 지원 등을 통해 군인 가족과 배우자에 대한 지원과 존경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매년 국군의 날 직전 주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정하고, 군인 가족들의 희생과 어려움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국가가 군인 가족을 예우하는 격려행사 등 기념일에 걸맞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거주지 이동이 잦은 군인 특성상 부모를 따라 이동하는 군인 자녀들 또한 반복되는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군인 자녀 연계형 자율형공립고 도입과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2021년 국방부가 실시한 군인복지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군인 복지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 주거환경 개선(40.5%)에 이어 자녀보육 및 교육 여건 개선(24.6%)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부가 군인 자녀 자율형공립고를 지정하더라도 직접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군인 자녀들의 교육여건이 충분히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운영하는 자에게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가안보는 군인과 군인가족의 헌신이 바탕이 되고 있어 그 희생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군인가족의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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