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미래산업이 테크윙을 상대로 시작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등 5건의 특허가 대법원에서 무효 확정되거나 테크윙 제품은 미래산업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미래산업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특허권을 행사하여 테크윙이 입은 손해를 인정해 준 것이다.
테크윙과 미래산업간의 특허소송은 2004년 미래산업이 수원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양사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등을 지방법원,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등을 통해 공방을 거듭해 왔다.
테크윙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선발기업의 무차별적인 특허소송에서 이를 역으로 공격하여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동안 업계에서 ‘아님말고’ 식의 소송관행을 뒤집는 좋은 본보기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테크윙 심재균 사장은 “장기간의 국내 기업 간 특허소송으로 인해 국내외 관련 시장에서 외국 업체가 어부지리격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선의의 경쟁이 아닌 딴지걸기 식 소송으로 양 당사자가 피해를 입는 소모적 특허소송은 지양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테스트 핸들러는 반도체 후공정에서 패키징 칩들을 검사장비에 이송, 전기적인 특성 검사를 통해 양질의 제품을 걸러내는 필수 장비이다.
테크윙은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 핸들러 시장에서 지난해 검사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512및 256파라급 핸들러를 출시하여 국내외 장비업계로부터 주목 받은 바 있다.
테크윙은 특허부분에 자유로워진 만큼 국내외 장비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 2009년 재도약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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