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설 전 3주 동안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해 12일부터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설 전 임금체불에 대비한다.
또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전담반’을 운영하고, 노동시장 위기관리 T/F와 연계해 임금체불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신속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관계부처에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물품 납품 대금과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지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산기업 근로자에 체당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1개월 이상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이자율은 3.4%에서 2.4%로 낮춰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부턴 실직가정에 가구당 600만원까지 자금을 저리 대부하는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과 신규실업자에 대한 ‘신규실업자훈련생계비대부’ 제도를 새로 시행하고, 기존의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예방과 체불임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체불임금 관련 권리구제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으로, 생계비 대부제도는 근로복지공단 지역지사에 문의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체불임금은 9266억원(24만2000명)으로 2007년보다 17.6%가 늘었고 지난해말 현재 지급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445억원이었다.
제조업이 전체의 34.0%,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6.7%로 각각 큰 비중을 차지했고, 건설업의 체불임금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5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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