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초등학교 ‘일조권 논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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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초등학교 ‘일조권 논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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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거주·점유 아닌 일시적 공공시설 이용일뿐" 판결

대법원이 학교는 거주 또는 점유가 아닌 일시적인 공공시설의 이용일뿐이라며 이러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일조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2일 K군 등 경기 용인시 A초등학교 학생들과 법정대리인인 부모들이 H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초등학생은 일조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생이 학교교실과 운동장을 이용하는 것은 방학이나 휴일을 제외한 개학동안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에 일시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일 뿐 지속적으로 거주하거나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2003년 여름께 학교 앞 아파트 골조공사가 완성되면서 해를 가리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학생은 일조권 주체가 아니며, 일조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시간도 겨울방학과 봄방학에 걸쳐 있어 사회통념상 일조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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