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불구속 기소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검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불구속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택 교육감과 주경복 전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선거비 부당 조성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12일 공정택 교육감과 주경복 전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 교육감은 제자인 최모씨로부터 1억984만 원을 무상으로 차용하고 후보자 재산등록 시 부인의 차명계좌에 보관하던 4억 원의 예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전 후보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로부터 공금 2억1000만 원과 교사들로부터 모금한 자금 6억여 원 등 총 9억 원을 선거비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주 전 후보를 조직후보로 추대한 뒤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전개하고 거액의 선거비용을 지원한 전교조 서울지부의 송원재 지부장과 이을재 조직국장을 구속 기소하고 김민석 사무처장 등 집행위원 6명과 회계책임자 박모씨(36·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활동이 금지된 전교조가 특정 정파의 이해만을 대변해 대규모·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함으로써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된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