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과태료 체납자 대상 납부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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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과태료 체납자 대상 납부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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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과태료 체납 건에 대해 7월 1일까지 납부 촉구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압류 및 체납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아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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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번에 발송한 과태료 체납액 납부안내문은 총 9,500명(3만여 건, 98억여 원)으로, 각 부서에서 부과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체납 건에 대해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에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 납부, 전국 공통 ARS(142-211)로도 가능하다.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받고도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체납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한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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