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자부담금 환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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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자부담금 환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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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잔꾀가 담긴 제도는 근절돼야

인천시는 매년 두차례의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인천시 자치행정국은 총괄부처로서 매 회계년 1월에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사업'과 3월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이라는 각 분야의 사업을 사회단체에 공모하여 지자체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각종 사회관련 사업들을 사회단체에 위임하여 정책수행과 사회공익사업을 대신한다.

지자체가 수행하지 못하는 각종 정책사업이나 사회공익사업을 사회단체에 위임하여 실시하는 위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에서는 묘한 산술법을 도입해 2007년도부터 그 수법을 사회단체 자부담금에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는 보조금과 단체 자체에서 부담하는 자부담금 항목이 있다.

이 자부담금은 2006년도 까지만 해도 보조금의 20% 였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30%로 인상하면서 아주 의무화 시켰고, 알 수 없는 환산법으로 자부담금은 총액의 30%이상 이어야한다고 못을 박았다.

자부담금 산정은 먼저 지원받을 보조금을 산정해 놓고 산출된 보조금에서 요율을 적용해 자부담을 산출한다. 그리하면 보조금 + 자부담 = 총액이 산정된다.

그런데 총액에서 30%의 자부담금을 산출하라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보조금을 낮추고 자부담금을 늘리겠다는 억지다.

'예'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

A라는 사회단체가 『홍길동의 의적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을 수립했다고 예를 들어보자. 먼저 보조금을 항목별로 산출한다. 이리하여 15,000,000원이라고 가정되는 보조금이 산출됐다.

이 보조금에서 자부담금 요율(30%)을 적용하면 4,500,000원의 금액이 산출된다. 이것이 자부담금이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 총액은 보조금 + 자부담금 = 19,500,000원이다. 2006년도까지만 해도 이런 방식으로 정상적인 산출을 해 왔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지자체는 자부담을 총액에서 요율을 정한다고 못 박았다.

총액에 자부담금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면 상기 예를 다시 거론해야 한다.

총액 19,500,000원에서 적용 요율 30%를 산출하면 5,850,000원이 된다. 보조금에서 산출한 30% 4,500,000원보다 1,350,000원이 늘어 자부담금이 5,850,000원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보조금 15,000,000원은 1,350,000원이 줄어 13,650,000원이 된다. 자부담이 늘어난 만큼 보조금은 줄어든 것이다.

예산이 절감된다는 획기적인 이 산술법에 지자체는 환영하며 그대로 실무부처에서 하는대로 지켜본다. 묵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 회계산술법이 과연 적법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한 회계사를 찾았다.

"이 방법은 정상적인 회계방법이 아니다. 억지로 꿰 맞추려면 이런 편법을 쓸 수 있지만 정상적인 산출방법은 전자가 맞는다"

그런데 이에 대해 주무처 관계자는 "날로 늘어나는 사회단체에 사업을 배정하려니까 자부담을 올려 단체 스스로가 사업을 감당하기 어렵게 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보조금보다 자부담을 올려 자부담 능력이 없는 단체는 아예 지자체 지원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는 이 말의 뉘앙스는 마치 사회단체가 주체된 사업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의미로 바뀌어 들린다.

재단법인이 아닌 이상 막대한 자금을 지자체에 환원하면서 지자체의 정책사업 및 사회공익사업을 할 사단법인은 없다.

사단법인은 열악한 환경을 몸으로 떼면서 지자체가 못하는 정책사업 및 사회공익사업을 대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체인 지자체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단체에게 으름짱을 놓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는 대의명분을 갖고 주객이 전도된 관권을 남용하고 있다.

인천시에는 1백명 이상의 회원을 둔 사회단체가 1천여개가 있고, 비영리단체가 5백여개 있다.

이 단체들은 나름대로 지자체의 협력체로 공생하면서 사회공익에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협력체로 생각하려 하지 않고 보조금을 축내는 아메바로 보는 편견을 갖고 날로 묘한 전략을 내세으며 사회단체를 곤욕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런 근시적 아류들에 의해 상생의 순수성은 퇴색되고 전근대적 발상이 난무하는 공직사회가 도래돼서는 안된다.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잔꾀가 담긴 제도가 근절되지 않는 한 건강하고 밝은 사회는 요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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