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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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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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청렴의식 고취, 부정부패 방지 경각심 제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갑질 금지 규정 행동강령 법령 교육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반부패 청렴교육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반부패 청렴교육

아산시가 청렴아산 실현을 위해 지난 3일 시청 상황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부정부패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9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인 이지문 강사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한 행동강령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했다. 특히 갑질 행위 사례를 중심으로 부당한 업무지시와 직장 내 갑질 근절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열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경귀 시장은 “도시브랜드 전국 4위를 달성한 아산시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에 맞춰 청렴도 또한 등급 향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분들의 청렴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반부패 청렴교육이 공직비리 근절과 청렴마인드 함양의 유익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이란 전례 없는 역사 달성을 위해 우리 고위직 공무원 모두 솔선수범해 노력하자”며 “간부공무원의 청렴 리더십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임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적극행정 구현, 소통·공감 분위기 확산, 부패인식분야 개선 등 청렴 취약분야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아트밸리 클린아산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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