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은 31일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의 법안 내용을 보강해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결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종합특검법안)'을 오늘 아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건희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와 관련된 7대 의혹(주가조작, 이력서 위조, 탈세, 표절 등) 외에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다"며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법안에 명시된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 관련 주식 거래에 있어서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및 사전답사 동행, 명품 가방 등 수수, 김건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국도 노선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등이다.
또한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추천을 받아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특별검사의 영장전담법관 지정 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심리를 하도록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해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고 했다.
대표적인 '반윤검사'로 알려진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최강욱 전 의원 수사'와 '한동훈 검사장 녹취록 사건 수사' 등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이후 4.10 총선 민주당 검찰 개혁 영입인재로 민주당 합류 당시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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