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27년 항소심에서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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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27년 항소심에서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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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전경
대구고법 전경

지난해 5월 대구광역시 북구의 한 원룸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범죄를 말리던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이 오늘 진행됐다.

사건의 범인은 1심판결보다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경받아 징역 50년에서 27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이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 감형이 된 가장 큰 원인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 판결의 고유한 양형을 인정하지만 1심 양형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양형할 수 있다"며 "검찰 구형이 징역 30년이었고 동종 유사 사례를 살펴봐도 징역 50년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는 지난해 5월 13일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남자친구가 문을 열고 들어와 피의자를 제지했으나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리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에 따르면 응급실에 이송된 후 심정지가 여러 차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긴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은 반발하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피고인이 형사 공탁금으로 1억원을 걸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KBS에서 진행한 심층 보도에 따르면 공탁이 감형 사유로 고려되는 비율이 50%가 넘으며 공탁금이 많을수록 감형의 폭이 커진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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