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부모 역할만이 자녀의 비행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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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부모 역할만이 자녀의 비행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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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보호관찰소, 보호자 대상으로 특별교육 실시

^^^▲ 보호자 특별교육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보호관찰청소년의 이해를 통한 적절한 관계형성과 가족간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간에 관게회복은 물론 가족간 건강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홍정원)는 지난 29일과 30일 양일간 AP 한국본부와 연계하여 법원으로부터 보호자교육이 부과된 보호자 27명을 대상으로 보호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AP한국본부는 1994년 우리나라에 적극적 부모역할을 최초로 도입하여 프로그램보급 및 전문가를 양성해 온 기구로, 법무부에서는 소년법 제32조의 2 제3항을 근거로 실시되는 “보호자특별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 제고를 위해 지난 10월 10일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및 보호자교육 전문화를 위한 법무부․AP한국본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협약체결 이후 일선기관 최초로 AP한국본부와 연계한 보호자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또 ‘89년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되면서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에게만 보호관찰과 봉사, 수강 등의 명령이 부과되었으나, 보호관찰대상자를 둘러싼 가족구성원 특히 보호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교육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던 중 지난 6월 22일 적용대상을 만12세 이상 만20세 미만에서 만10세 이상 만19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한편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보호자에게 소년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수강하도록 명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따라서 명령을 받은 보호자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안에 보호관찰소 또는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적극적인 부모역할훈련을 통한 보호자특별교육”이란 부제로, 보호관찰청소년의 이해를 통한 적절한 관계형성과 가족간 효과적인 의사소통훈련 및 역할중심의 보호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손상된 부모와 자녀 간 관계회복으로 가족간 건강성을 증진하도록 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한 보호자 김 모씨(40세)는 “처음 법원에서 부모교육을 받야야 된다고 해서 짜증도 나고 창피했는데, 양일간에 걸친 부모역할교육을 통해 저의 명령적인 자녀교육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고 우리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이 교차하며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교육을 시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의 한 관계자는 소년사범에 대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보호자 교육과 보호관찰청소년의 진로지도 프로그램 그리고 직업체험학습 등 보호관찰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전문적인 처우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범을 방지하면서도 보호자와 함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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