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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각종 법안의 단독처리에 대비,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점거하고 있다.^^^ | ||
노무현이 말한 '그놈의 헌법' 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적혀 있어 국회라는 데가 본디 法을 만드는 法 생산 공장 같은 곳임을 알겠다.
법 공장이 마비되면 민생관련법도 개혁관련법도 안보외교 의안도 생산해 낼 수 없는 것이다.
'法 생산 공장 불법노조' 민주당의원과 보좌진 그리고 의원배지도 못단 안희정 따위 당직자가 걸핏하면 점거농성으로 사업장을 쑥대밭 만들던 "제 버릇을 개 못주고" 불법기습점거를 해놓고 무슨 해방군이나 되는 양 아침저녁으로 공산당식 '사업총화'에 '난중일기'까지 발표 해 가면서 주접을 떨고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정한 대한민국헌법 제 8조 4항에 따라서 쇠 해머와 전기톱 그리고 본회의장 불법침입기습폭거를 자행한 폭력정당 민주당은 해산함이 마땅하다.
설사 해산까지는 아니 간다할지라도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른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본회의장 기습점거폭도들을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야 할 것이며 쇠 해머, 전기톱 폭력과 불법기습점거를 지시 주도 시행한 범죄자들은 사법처리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불과 5석의 민노당 촛불폭동에 100일 이상씩 끌려 다니느라 원 구성도 못한 나라를 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살아 있는 민주국가라 했는가?
6.15투항세력 수괴로서 헌법파괴 대북뇌물사건 주범 김대중의 "반 이명박 (인민?)민주연합" 지시 한마디에 원내의 27%에도 못 미치는 82석짜리 소수야당이 쇠 해머와 전기톱을 가지고 의사당 기습점거가 벌어지는 나라에 대의정치가 살아있고 정권교체가 됐다고 했는가?
한나라당의 원내 56%에 육박하는 안정 과반수 172석은 원내안정을 통해서 "친북정권 10년 적폐(積弊)"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국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이 심심해서 한나라당 노는 꼴이나 지켜보자고 장난삼아 만들어 준 게 아니다.
개헌안과 대통령탄핵안처럼 재적의원의 2/3이상 찬성을 정족수로 하여 '소수결정권'이 보장된 경우가 아닌 모든 의결사항은 국회법에 따라서 재적의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표결하는 게 상식이자 원칙이다.
이런 평범하고도 단순한 원칙하나 못 지켜내고 이재오 귀국타령이나 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니 소도 웃고 개도 웃을 노릇이다.
그 보다도 국회법 자체를 위반하거나 거부하는 민주당과 민주당의원 스스로 복수정당제도와 대의정치를 포기하고 국회의원 자격을 팽개친 반의회 폭력배들이다.
신성한 민주주의 대의정치의 전당인 국회를 폭력점거투쟁의 전쟁터로 만든 자들을 상대로 타협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협상에 무엇을 기대 할 것인가?
국회의장 경호권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지 국회의장이 폼이나 재며 즐기라고 만들어 준 장난감도 노리개도 아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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