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새로운 목재품목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에 5개의 목재품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관련 업계 및 수입업체들은 새로운 규제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우리나라는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되어,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이에 따라 5개의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서울에서 시작하여 3월 29일에 부산, 4월 3일에 군산, 4월 15일에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규대상 품목의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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