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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광고물정비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양평군이 집중 단속에 들어간 정비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 위반 불법 광고물로 특히,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변 네온싸인 등 현란한 광고물과 현수막, 입간판, 차량래팽 등 유동광고물, 전주 및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불법벽보" 등이다.
군은 양평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에어라이트 등이 많이 설치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풍속업소 밀집지역 및 불법광고물 다량설치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집중 단속기간 중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조치를 강화하고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군은 금년 11월말 현재 불법현수막 9,539건, 입간판 95건, 벽보・전단 31,320건 등을 정비하였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편의 및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해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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