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5년 만기 출소..전자발찌는? '성범죄자 알림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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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5년 만기 출소..전자발찌는? '성범죄자 알림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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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정준영의 신상 정보 조회 안돼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내려지지 않아
정준영 동영상 이종현 최종훈 공유 (사진: MBC)
정준영 동영상 최종훈 등 공유/MBC 캡처

19일 정준영 만기 출소 소식에 한결같은 반응은 "벌써?"였다.

가수 정준영은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19일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징역 5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정준영은 검은색 모자, 마스크, 안경 등으로 얼굴을 거의 가린 채 교도소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은 성범죄로 징역 5년형을 살고 출소했지만,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정준영의 신상 정보를 검색할 수 없다. 재판 당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지 않은 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내려지지 않았다. 범죄자가 재판 도중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내면 신상 공개를 피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준영은 지난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가수 최종훈과 허모 씨, 권모 씨, 김모 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2019년 11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정준영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정준영이 반성했다는 이유로 1년 감형됐다. 

한편, 정준영의 출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벌써?", "다신 방송에서 안 보기만을 바란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있을텐데", "세월 빠르네요", "미국처럼 종신형 받아야 하는데"라며 처벌이 약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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