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자동차 공회전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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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자동차 공회전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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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등 제한지역 특별점검 … 시간 초과하면 과태료 5만원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아직도 하시나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차내를 덥히려고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여론에따라 광진구가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기름의 낭비를 막기위해 겨울철 자동차의 공회전 특별점검에 나섰다.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이같이 득보다 실이 많은 겨울철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광진구의 이번 조치는 최근 급격한 기온하강으로 차량 난방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점검대상은 이륜, 긴급, 냉동·냉장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점검은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 주요경기장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진다.

구는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차량을 발견할 경우 먼저 운전자에게 공회전 중지를 권고한 다음 시간을 재 제한시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이다. 10분간 공회전을 할 경우 승용차는 3㎞, 경유차는 1.5㎞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된다. 1시간 공회전을 하면 2100원이 운전자의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셈이다. 특히 오존층을 파괴하는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매연 등 오염물질도 그만큼 나오게 된다.

최학열 환경녹지과장은“요즘은 자동차 성능이 좋아 공회전은 더 이상 필요없는 나쁜 습관이 돼 버린지 오래”라며“공회전 습관을 버리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줄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운전자 부담도 그만큼 가볍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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