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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200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접수 ⓒ 뉴스타운 김종선^^^ | ||
농촌지역에(읍면의 경우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동지역의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주택 신․개축을 희망하는 농촌지역 거주자, 무주택자 또는 귀농․귀촌자이면 신청가능하며, 신청대상자로 선정되어 2009년 내에 준공하는 경우 세대당 4천만원 한도 이내에서 저리(2008년의 경우 연리 3%였으며, 2009년의 경우는 미정)의 융자금을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취득세․등록세 감면 및 재산세 5년간 면제)
또한, 기존에 정책자금이 투입되어 조성되었거나 추진 중인 지구․마을단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건축 희망하는 경우와 공익사업 등으로 기존주택이 수용․철거되어 건축 희망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게 되며, 사업자 선정 시 경합이 있는 경우 경사지붕, 자연친화적 건축자재 사용, 조경 식재 등 경관개념을 도입한 건축 계획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2009년도 사업부터는 구체적인 건축이 있는 실수요자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며, 연내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내년도 2월 중에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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