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합해 보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고 구속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김 부장 판사는 또 "피의자 노씨가 수사를 받는 대목이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있고 현재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의 사유를 밝혔다.
온 국민들은 물론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을 때 적용되는 범죄다.
만일 노건평씨가 실형을 받을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중범죄로 이 범죄는 법원의 형사사건들 중 가장 치열하게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공방을 다투는 범죄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에서 건평씨가 정화삼· 광용씨 형제와 공모해 로비 대가로 29억 6300만원을 받았는지 여부는 계좌추적과 관련자의 진술에 달려 있다.
다만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되거나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진술을 법원이 얼마나 신뢰할지향후 벌어지는 재판부와 병호사 그리고 검찰측의 공방이 사뭇 관심꺼리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조인에다 주변 법조인들이 총 동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치권 또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기때문에 향후 진행에 대해 신경이 쓰여질 것이라 예상된다.
부패 전담 재판부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구속된 공범의 경우 수사기관의 압박과 자신에 대한 범죄혐의 스트레스로 다른 공범에 불리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의 진술은 일반적인 참고인의 진술보다 더 높은 신뢰성을 요구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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