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에 따르면 토지구획사업후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아 지금까지 소유주 불명 상태로 방치돼 있던 도로 및 구거(도랑) 등 토지 7필지 7천986㎡를 찾아냈으며 이중 6필지 7천451㎡는 광진구 소유로, 1필지 535㎡는 서울시로 각각 신규등록 등기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광진구는 79억원 상당의 재산증대 효과를 거뒀으며 서울시 재산도 4억여원 늘어났다.
잠자고 있던 광진구와 서울시 재산을 찾아낸 인물은 건설관리과 박우송씨로 그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관내 공공용지 2천224개 필지를 발로 일일이 누비며 실태 및 점용여부를 꼼꼼히 조사해 소중한 공공용지를 찾아냈다.
박우송씨는 아침부터 일과시간 종료가 다 될 때까지 현장을 직접 누비며 현황을 조사하고 오후 늦게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현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토지면적, 토지점용기간 등이 공부와 일치하는지 대조작업을 벌였다. 밤 11시를 훌쩍 넘길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이같은 일과를 보내던 지난해 5월 어느날, 이상하게 들쭉날쭉 자리잡은 주택을 발견했다. 공공용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그는 과세기초자료와 재차 확인대조를 한 결과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아 온 사실을 발견했다.
GIS(지리정보시스템) 정보서비스를 활용해 해당 주택이 무단으로 공공용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한번 점검했고, 해당 주택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소유주가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지적과 담당자 협조를 받은 그는 해당 주택 부지가 1973년 8월 화양동지구 구획정리 사업시행에 따라 환지로 확정된 토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때마침 지적과도 광진구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도면은 있으나 소유주가 없는 토지를 조사하고 있었다. 박우송씨는 이같은 작업으로 모두 7필지의 토지를 새로 찾아냈다.
박씨는 7필지에 대한 국·시·구유지 재산권 등록을 위해 서울시 및 기획재정부 실무자와 수차례 사전협의를 마친 후, 2007년 12월 11일 재산등록 신청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해당 토지는 2008년 1월 22일 광진구 지적과 공공용지 토지대장에 신규 재산등록됐다. 같은달 28일에는 동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광진구 소유 재산 6필지 7천451㎡(79억원 상당)와 시유재산 1필지 535㎡(4억원 상당)에 대한 신규등록등기 촉탁이 완료됐다. 귀중한 시·구 소유 토지가 확보된 것이다.
박씨의 이같은 공공용지 되찾기는 서울시 대표적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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