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CCTV 활용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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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CCTV 활용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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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위해 주시경길과 중학천길 시행 불가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도심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광화문광장조성사업', '흥인지문녹지축조성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주변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설치, 12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의 추진배경은 광화문광장조성에 따른 차로축소(세종로 16차로→10차로)와 흥인지문녹지축조성에 따라 인근 우회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무인단속시스템(CCTV) 5대(주시경길 2대, 중학천길 2대, 흥인지문 주변 1대)를 설치, 12월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평일은 주차단속원을 배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차량이용이 많은 주말(토·일요일, 공휴일)에도 CCTV를 활용한 단속을 실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적 보행로 조성의 일환으로 “남산소파길보행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어 보행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남산 소파길에 불법주정차 CCTV(5개소)를 설치, 지난 1일부터 단속을 시행중이다.

동지역은 주말에도 차량을 이용한 남산공원 행락객 방문이 많아 남산케이블카 및 식당주변에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원활한 교통이 어렵고, 보행자 불편이 많아 지난 22일부터 주말기간에도 CCTV를 활용한 단속을 시행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화문, 남산 주변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안전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평일·주말에도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시민고객 여러분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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