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 이하 민주공무원노조)은 21일 (금) 15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정남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소장에서 "행정안전부 정남준 제 2차관이 22일 민주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제 공무원 ․ 교원 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하는 '공무원및 교원 그리고 공공부문노동자 총궐기 대회'가 집회신고가 완료된 합법집회이고 휴일에 개최하는 정상적인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행정안전부 긴급 시 ․ 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22일 예정된 공무원노동자 총궐기 대회에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참가를 자제 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하도록 지시했다"고 소장 이유를 밝혔다.
정남준 차관이 "민주공무원노조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법집해의 범위를 넘어선 지시를 통하여 노동법에 보장된 공무원노조의 집회를 방해했고 직권을 남용 했다"며 20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만큼 법과 원칙에따라 배정하고 조사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 조사가 이루워질지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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