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인천시 1호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고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남동구, 인천시 1호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고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간석동 551-1번지 일원)

인천시 남동구는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 약 4만2천㎡가 인천지역 최초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23일 밝혔다.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간석동 551-1번지 일원)은 앞서 지난 2022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공모 선정돼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지난 22일 인천시로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가로정비사업구역 위치도

이는 관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8314호)」의 개정·시행 이후 인천광역시 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고시의 첫 사례이다.

구는 이번 지정‧고시에 따라 향후 저층주거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가로구역의 사업 시행 면적이 1만㎡에서 2만㎡까지 확대됨과 동시에 관리지역 내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실현 가능성, 확산성을 고려해 국비 지원 유형별로 많게는 최대 150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인천시 1호로 남동구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서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전면 규제 개혁과 맞물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