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2007년1월1일부터 최저임금 감액률 30%로 시행되어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감액률이 20%로 조정되었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저임금 개선과 같은 긍정적 측면보다 사업장의 비용증가에 따른 감원문제 등 부정적 측면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서울북부지청에서는 이런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규정 등 일부 취업규칙조항을 개정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없이도 최저 임금 감액제도를 원활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세부적인 제도운용 방법 등을 담고있는 자료를 배포하고 최저임금감액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설명회는 18일 서울북부지청(강북구 번동4거리 소재) 4층 대회의실에서 각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며, 관내 5개구(노원,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를 초청하여 감시·단속적근로자최저임금감액 적용의 필요성과 고용유지방안, 고령자고용촉진지원장려금 등에 대하여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북부지청 노사 지원과(950-9735, 박노현 근로감독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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