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7월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금년 7월1일부터 상시 20인~49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되었으나, 해당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임금보전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 제도 적용에 따른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북부지청에서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근로시간의 유연화, 임금보전의 방법, 연·월차 휴가제도의 변경 및 사용촉진제도, 주40시간제 도입사례 등의 주40시간제의 주요 내용 및 구체적인 설계방법의 제시를 통해 주40시간제도의 적용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사업주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청취하여 향후 노동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40시간제 설명회는 19일 서울북부지청(강북구 번동4거리 소재) 4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며, 관내 5개구(노원,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구) 상시 20인~49인을 사용하는 사업주를 초청하여 주40시간제의 해설 및 설계방법,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지원제도 등에 대하여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북부지청 노사 지원과(950-9735, 박노현 근로감독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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