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에 따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사항에 처한 가정의 빈곤의 심화가 가정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과 장기환자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 까지 보호하는 사업이다.
기존 제도로는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틈새 계층의 수급권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폭력 및 학대, 화재, 이혼, 실직과 사업실패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사회복지시설이용・연료비・장제비・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이며 재산7,250만원, 금융재산 120만원 이하의 가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으로 각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통합서비스담당(☎ 031-770-2239)에게 연락이나 도움을 청하면 무한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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