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과ㆍ오납 세금 환부, 전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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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과ㆍ오납 세금 환부, 전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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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 돌려주기 사업 펼쳐

혹시 주민세와 지방세등 세금을 잘못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전화나 팩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해당 지자체에 물어보면 과오납으로 인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서울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납세자의 실수로 인한 지방세 이중납부나 국세 환급으로 인한 주민세 등 지방세의 과오납금을 돌려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세금 환부금 돌려주기 사업은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 광진구의 2008년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이 총 25,000건, 2억8천9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구가 이를 민원인들에게 돌려주기위해 지속적으로 펼치는 사업이다..

구는 구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금융기관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하게 “집”에서 전화, 팩스로 신청을 받고있으며 환급받을 금액 확인과 함께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본인여부 확인 후 신청 다음날 환부해 주고 있다.

신청 방법은 전화(세무1과: 450-7376, 세무2과: 450-7435) 또는 팩스(세무1과: 447-7950, 세무2과: 450-1693)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고지서비스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 를 통해 주민들이 언제라도 과·오납 사실 열람 및 환부 현황을 조회하고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김문수 세무2과장은“지방세 과·오납금은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과 납세자의 착오로 이중 납부하는 등 납세자의 실수로 발생한 과·오납금이 90%이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과오납금 환부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사기처럼 현금지급기로 유인하거나 즉석에서 현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조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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