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매매상들은 소비자와 실거래를 통해 판매한 자동차의 과세를 판매금액으로 책정하고도 과세신고에는 정부표준과세액을 적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어 소비자 보호차원의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서울지역 모 중고매매상에서 자동차를 구입한 S모씨(여 26)는 2000cc 중형 자동차를 할부금액 430만원에 구입해 등록세 등으로 38만여 원의 세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이 매매상은 관할구청에다 차량 판매금액을 정부표준과세액인 330만원으로 신고해 31만여 원의 세금만 내고 차액분의 세금은 부당하게 챙겼다.
결국 소비자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국가 세금을 정상적으로 냈지만 정부표준과세액이 실거래 가격에 크게 못미치자 대부분의 매매상들이 국가세금을 탈세하는 만큼의 차액금을 부당하게 챙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더욱이 자동차매매를 할부가 아닌 현금으로 계약을 하면 음성적인 거래를 통해 차량판매금액이 문서상으로 드러나지 않아 실거래 가격에 크게 못미치는 표준과세액을 적용, 세금을 징수할 수 밖에 없어 차액 분의 국가세금이 탈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고매매상들의 음성적인 거래로 인한 국가세금의 누수를 막고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고자동차 정찰제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뒤받침돼야 한다.
서울지역 중고매매상들은 "정부표준과세액이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차량판매 금액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등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다 매매상들이 신고하는 금액대로 과세가 적용되고 있어 탈세부분은 밝혀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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