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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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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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역특화발전전략에 따라 시군별 지역특화발전특구 예비신청을 받아 제도개선 을 통해 지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7개과제중 지역의 개성있는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지역특화발전전략에 따라 올해말까지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제안하는 1 ~ 2개의 핵심규제개혁을 목표를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오는 8월20일까지 도내 시,군으로부터 규제개혁을 대상을 신청받은후 도의 의견을 첨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예비신청사를 재정경제부로 제출키로 했다.

도는 또 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법과 하위법령이 제정되면 내년 2월 -3월경에 정식으로 특구신청을 할 계획이다.

지역 특화 발전특구의 지정은 지방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규제완화를추진하게 되는데 중앙정부가 사전에 규정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규제완화를 먼저 제안하면 중앙정부는 지방의 제안을 심사한후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규제완화 분만 아니라 규제강화도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권한자체를 지자체에 이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가 지정 특화 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의 특색있는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방자치제를 정착하게 된다.

이와관련, 제주도의 관계자는 " 특구로 제주가 지정되면 기초단체의 자립 재정기반구축및 내,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촉진되고 규제완화의 확산 및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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