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상수도요금을 올해 11월 고지분부터 인상한다고 19일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안은 2014년부터 9년간 동결된 이후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매년 12%씩 4년간 인상된다.
가정용요금의 경우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 다인가구에 불리한 누진제 폐지(요금단일화)로 톤당 단가 650원에서 680원으로 조정후 12%, 일반용과 대중탕용, 산업용은 기존 단가에서 매년 12% 인상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가정용은 단일화된 요금 단가 760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2인가정 기준 월 10톤(㎥) 사용 시 기존보다 1,100원, 4인 가정 기준 월 20톤(㎥) 사용시 기존 대비 2,2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시는 상수도사업의 심각한 적자재정을 해소하고 노후관 교체 등의 사업비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요금 인상을 계획했으나,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고려해 시기 조정과 조례개정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11월 요금고지분부터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요금인상안은 1차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심사숙고 후에 결정한 안을 2차로 시의회에서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현 재정상태를 고려해볼 때 당초 상정한 원안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려 9월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의결됐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은 “안전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과 시설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게 되었고, 요금인상을 통한 경영난 해소와 더불어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최고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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