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지난 3월 참여 정부 출범후 노무현 대통령의 '한총련 합법화'언급으로 검토가 시작되어 각 정부기관별로 논란을 빚어오던 한총련 수배자 수배해제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한총련은 1987년 서울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총 95개 학교가 모여 결성된 전대협(전국 대학생 협의회)가 93년 4월 한총련(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으로 공식 창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산하에 9개 지역 총학생회 연합 또는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00여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다.
한총련은 97년 '연세태 폭력 사태'를 계기로 다음해 98년에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즉 반 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 하고 국가변란을 선동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총련에 가입한 대학의 총학생회 회장,부총학생회장,동아리 연합회장, 각 단과대 학생회장은 자동적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가입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은 수많은 대학생 수배자를 양산했으며 인권 문제까지 불러 일으켰다.
한총련에서는 그동안 수배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한총련 수배자 문제 유엔인권 이사회에 제소,정치수배 해지를 위한 모임 결성,수배자 집계 발표,수배자들의 건강검진 공개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수배자의 가족들도 부모의 장례식에도 집에 오지 못하는 수배자들을 위해 검찰,청와대,언론사 등 무수한 곳에 탄원과 진정을 했다.
마침내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노무현 대통령의 한총련 합법화 언급으로 크게 이슈화 되었고 정부 부처간의 이견과 한총련과 법무부의 이견등으로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25일 대검찰청의 수배자 선별 수배해제와 한총련 관련 혐의자의 '자수 및 반성'을 전제로 한 불구속 수사원칙을 밝힘으로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한총련도 이번조치를 한총련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만족하고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과 수배자 가족모임도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하지만 아직 제11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보고 있으며 150명에 달하는 수배자 중 일부만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은 미흡하다는 평이다.
검찰의 이번조치로 한총련 관련 수배자들은 자진출두하여 이적성 여부나 폭력가담 여부를 수사받을 것이며 앞으로 한총련 대의원 이라는 이유로 일괄 수배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니 국제적 망신이던 학생들의 수배자 양산도 이제는 없을 것 같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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