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찾아가는 지방세(국세) 설명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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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찾아가는 지방세(국세) 설명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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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4일부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중 정기분 부과 세목을 위주로 찾아가는 지방세(국세) 설명회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지방세(국세) 설명회는 지방세 납부 기한 경과 시 발생하는 가산금 부과 등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마련됐으며, 4일 다산1동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16개 읍면동 이·통장 회의, 주민자치위원 회의 등을 활용해 운영된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연간 지방세 일정, 재산세 부담 상한 제도, 개정 세법 등으로, 지방세 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세목 담당 팀장들이 진행을 맡아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창업가, 기업인회,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 기업도 전화(031-590-2186)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기업체의 세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지방세뿐만 아니라 전문 세무사를 초청해 국세도 병행 설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통해 기업체에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길 바라며, 시민과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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