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원, 징역 1년6개월 등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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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원, 징역 1년6개월 등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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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총선 등 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검찰이 지난 4.9총선 등과 관련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모 진도군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50여만원의 중형을 23일 구형했다.

이날 검찰측은 “A모 진도군의원이 지역신문기자인 B모씨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또 다시 4.9총선 과정에서 정당후보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죄질이 아주 무겁다”고 중형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검찰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은 A모 진도군의원은 지난 06년10월중순부터 지역신문기자인 B모씨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함께 지난 4.9총선 당시 민주당 후보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백5십여만원을 받아 챙겨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와관련해 A모 진도군의원은 재판부를 향해 “B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정당 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즉시 돌려 줬다”며 “이에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심 재판부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전 10시에 광주지법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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